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의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라 함은 건설기술자이면서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체의 대표자를 말하며 교육을 이수하는 시점의 대표자 이어야 함
ㅇ 이는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가 2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위해 장기간 대표자의 공백이 생김으로써 해당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대표자로서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