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해당범위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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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의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라 함은 건설기술자이면서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체의 대표자를 말하며 교육을 이수하는 시점의 대표자 이어야 함

ㅇ 이는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가 2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위해 장기간 대표자의 공백이 생김으로써 해당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대표자로서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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