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 순환골재를 구입 사용 하고자 하는데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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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강알카리성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 순환골재 사용 전에 현장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알칼리수의 관리를 위한 수질영향 지역의 판단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471호, 2012.10.29)’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판단기준 내용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환경오염 우려를 고려하여 물과 접촉되는 수직.수평 배수층, 경사면(우수 등에 의한 용출수, 유출수 발생지역), 우물, 지하수, 하천, 호소, 해역 등의 인근으로부터 30m 이내(지하수의 유출이나 물의 범람이 가능한 지역의 거리), 금속관 또는 암거 근처의 되메우기(알칼리성에 의한 금속부식 방지), 투수성 포장도로 하부(물의 침투로 인한 지하 용출가능), 지하수위 상부 1m 이내(지하수 용출 가능거리) 등의 지역에 활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유출수의 알칼리성을 고려하여 PH를 저감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환경관련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배수로,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 유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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