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목적이 감미제인 경우 첨가제를 변경하려면「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의 원료약품 및 분량 변경수준의 [별표 2-1]의 배합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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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허가사항에 기재된 배합목적이 감미제인 경우 “기타”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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