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독립생계능력 여부, 거주지, 생계 지원금 등 기타 관련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