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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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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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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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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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