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용성 약물의 표준액 조제 시 가용화제를 첨가할 경우 몇 %까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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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난용성 약물의 가용화제 첨가 시 기본적으로 1.0w/v% 또는 1.0vol% 농도의 가용화제(polysorbate80, 라우릴황산나트륨, 용매 등)를 첨가하나, 예비시험 등을 통해 적정함량을 확인하여 1% 이상의 가용화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19조 <표1>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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