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요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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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발생
주인: 32000원입니다.
고객: 신용카드로 해도 되지요?
주인: 네, 그럼 부가세 10% 포함해서 35200원입니다.
고객: 왜그렇져?
주인: ... 어쨌든 신용카드로 결제하실때는 부가세를 부담하셔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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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신용카드로 결제할때만 부가세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세탁업의 특성 상,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물건이 들고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도 사업자의 신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만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길 요구하는 주인의 태도를 보면 탈세의 위험이 높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떠넘기려는 태도로 판단됩니다.
빠른 시정 부탁드리며, 이 업체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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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이번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탁소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와 다르게 결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 시 서로 다르게 가격을 제시한 경우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상기 업체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요청 시 원활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일이 발생 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조사관(032-460-****)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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