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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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월하순경 이사를 하면서 부동산 중게수수료 30만원을 지불 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을 전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으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년말정산때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을 확인 해 보니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았더군요
전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종이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종이는 분실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는 것을... , 정산 처리가 빠질 수도 있는 것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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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종이로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기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 소비자 → 미발급신고)에서 현금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시어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www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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