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다. 
보장성 보험해지환급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단, 연금보험의 해지 경우에는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5월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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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