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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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1일로 직원 1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기간 21012년 12월31일까지 1년 계약을 하면서 기본급+식대+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계약을 하였읍니다.현재 재직중입니다.그리고 일용직으로 여성 한명을 같이 채용하고 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만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로 일년은 아직 안되었으며 현재 같이 재직중입니다.
통보없이 무단 결근을 하므로인해 당사에 금전적인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읍니다.현재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직원에게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는데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두 사람에 무단결근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는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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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2012.07.26.부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게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연봉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2012.07.26. 이전에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야 합니다.

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함.
③ 연봉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상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근기 68207-2124. 2000.7.14)

⇒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무단결근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셔야 할 사안으로서 우리 부 소관이 아니므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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