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국세징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주택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인께서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소명안내문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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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소명금액 범위는 취득자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취득자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오니 취득자금과 관련된 금융증빙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콜센터 1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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