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천수를 사용하는 피허가자는 사용실적과 사용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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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천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 5,000㎥/일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1,000㎥/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8,000㎥/일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는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계획 :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사용계획을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의
하천유수사용계획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용실적 :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하천수사용실적을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의
하천유수사용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인터넷(http://ras.hrfco.go.kr)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41-851-05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시행규칙 제29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하천법 시행령 제60조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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