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아하천수를 사용하던 중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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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에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41호서식)
. 허가 신청시의 각호 서류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
. 하천수 사용 허가증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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