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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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천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5,000㎥/일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1,000㎥/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8,000㎥/일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는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용계획 보고(별지 제44호 서식)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홍수통제소장에게 통지 [하천유수사용실적
관리시스템(http://ras.kict.re.kr)에서도 자료 입력 가능]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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