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철도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사상자구조, 사고조사 및 기타 안전조치를 위하여 전화, 팩스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또는 항공정책실로 통보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항공기기장,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관련 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항공법 제49조의3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