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철도 사고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 중간발표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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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철도 사고조사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사실조사에 대하여 중간조사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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