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시행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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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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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항공교통관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항공교통센터 통신전자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는 항공법령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 및 처리됩니다.

1) 검사의 종류
가. 정기검사
○ 항공교통센터의 관할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 검사일정은 우리 센터에서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보고 및 항행시설관리자에게 10일전에 통보

나. 불시검사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연 1회 이상 실시

다. 특별검사
○ 항공사고 또는 관리검사 결과의 조치 확인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

2) 검사대상 : 항공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3) 검사내용 :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 제11조(관리검사 방법)에 의거 시설별 관리운영 검사와 성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4) 검사세부절차
가. 관리검사 전 자료 수집
나. 관리검사 전 브리핑
다. 관리검사 시행
라. 관리검사 결과의 브리핑
마. 관리검사 결과 보고 및 통보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및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교통센터 통신전자과(임철회, 032-880-0213,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통신전자과 (☎ 032-880-02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령 제1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 
항공법 제80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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