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1 답변

0 투표
ㅇ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착륙료)에 의해 항공로 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는 항공기(국제 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한한다.)의 착륙 또는 통과비행 1회마다
다음과 구분에 의해 부과합니다.(국제선 도착 1회, 항로통과 1회당, 국내선은 면제)

- 피스톤 항공기
ㆍ 도착의 경우에는 11만6천210원
ㆍ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5만8천100원
ㆍ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2만9천50원

- 터보 항공기
ㆍ 도착의 경우에는 17만4천310원
ㆍ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8만7천150원
ㆍ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4만3천580원

- 제트 항공기
ㆍ 도착의 경우에는 23만2천410원
ㆍ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15만7천210원
ㆍ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5만8천100원

위와 같이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횟수로 산정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원가체계 및 부가기준을 좀 더 국제적 방식에

부합되도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항행시설과 (☎ 051-974-21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86조 (사용료)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