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민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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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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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의 종류 및 처리기관(부서)
①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허가 신청(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4조)->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항공교통센터(통신전자과)
② 항행안전무선시설 변경통보(항공법 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8조) ->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항공교통센터(통신전자과)
③ 항행안전무선시설 공사완성검사 신청(항공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1조 1항)->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항공교통센터(통신전자과)
④ 항행안전무선시설 사용개시신고(항공법시행규칙 제231조 제 2항)->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항공교통센터(통신전자과)
⑤ 항행안전무선시설 사용 휴지,폐지,사용재개 통보(항공법 제7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9조) ->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항공교통센터(통신전자과)
⑥ 항행안전무선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항공법 제8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45조의2)-> 국토교통부(항행시설과)
⑦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 통보(항공법 제8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9조)->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항공교통센터(통신전자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통신전자과 (☎ 032-740-22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항공법 제77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항공법 제7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항공법 제87조 (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항공법 제78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항공법 제80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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