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의거하여 설치신고 되어 운영하고 있는 50인 이상 노인요양원(비영리기관이 아닌 일반사업자)에서 위탁급식업체에 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요양원의 조리실을 위탁급식 업체에 유상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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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급식 위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의요양시설은 입소자 1명당 23.6평방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입소자에 

제공할 식사를 외부업체에 위탁한다고 하여도, 입소자에 대한 간식등 제공을 위해 조리

공간이 필요하며, 조리실을 외부에 유상(무상 포함)임대하는 것은 동 조리실을 요양시설의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노인복지법의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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