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고를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 법률적 강제성은 뒤따르지는 않음. 그러나 사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예방 대책을 제시하므로, 항공ㆍ철도운영자 등에 자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행이 권장되고 있으며, 항공철도운영자 등도 그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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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안전권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