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은 어떤곳에 설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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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속방지턱은
ㅇ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 턱을 설치할수 없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구조물과(054-630-0071~008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3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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