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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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로내에 어린이보호구역중 안전휀스설치, 미끄럼방지시설,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경계석, 보도블록 및 인도 로킹보수 및 설치, 기타공사로 이루어진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영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설 중 토목공사업 영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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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 개량, 보수, 보강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개별 공사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수선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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