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시 허가 기간은 최대 1년, 허가비용은 1노선당 5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화 054-630-00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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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시행규칙 제34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