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는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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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현재는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www.ospermit.go.kr이며, 인터넷 허가를 사용하시면 도로관리청을

방문하시는 것보다 신속히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650-88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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