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을 반드시 본인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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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은 차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재 및 운반 방법이 운전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2부(위임용, 각서용)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에 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김광원,054-260-25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7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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