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분실하였거나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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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법 제59조 및 제60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로법 제97조, 제98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처벌되나,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운행허가 받고 운행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 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미 소지하였을 경우 허가관청에 확인을 거쳐 운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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