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기간에는 10년이내와 3년이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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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10년이내
- 전주, 전선, 변압탑,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 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과, 송열관,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기타
- 주유소, 주차장, 여객차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철도, 궤도, 기타
-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고가도로밑의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기타

* 3년이내
-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현수막, 아취,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이른바 공사용 일시점용)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영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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