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시 의약품 투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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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시 의약품 투여(주사제를 포함한 의약품 투여)를 반드시 관리약사가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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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약품 투여(주사제 포함)를 반드시 관리약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생동성시험에서 관리약사는 생동시험 의약품의 인수, 재고관리, 시험대상자별 투약 및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투여일자, 수량,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 사용기간 등이 기재된 관련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식약처고시) 제11조제4항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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