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제 소화제인 속청 ,까스활명수 등은 성인의 나이를 15세로 하고 크리맥, 멕시롱 액등은 성인의 나이를 12세로 용법에 기재되어있는데 성인의 정확한 나이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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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의 용법에서 성인(12세 이상)이라고 표시한 것은 성인 기준이 12세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2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성인과 같은 용량을 복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 의약품별로 투약량을 구분하는 연령이 다른 것은 의약품의 허가·심사 신청서, 임상시험 성적서에서 연령대에 따른 용량설정이 다른 것이므로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처에서 발간한 “의약품 우수심사기준 (2011.12 의약품 심사부)”에 ‘연령 검토에 대한 기준’ 및 ‘용법·용량의 설정 시 유의 사항’이 안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및 제5조

☞ “의약품 우수심사기준 (2011.12 의약품 심사부)”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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