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이상의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의 공정밸리데이션 실시시 모든 주성분에 대한 함량균일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기존 GMP 4개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있는 2가지 이상의 경우 전부, 10개 미만의 경우 4개 이상, 10개 이상의 경우 50% 이상인 사항이 아직 유효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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