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공기 탑승객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이용 절차가 별도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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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공기 승무원(승객 포함)에 대한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이용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항 이용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보호구역(여객청사, 계류장) 출입 통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출발 탑승 (국내선 2층 검색대)
☞ 국내선2층 출발장 - 검색대 통과 - 격리대합실 경유(우측) - 1층 도착 후문(1번 브릿지 앞
계단이용 이동) - 계류장 - 항공기 탑승

나. 도착 (국내선 1층 도착장)
☞ 계류장 도보이동 - 국내선 도착(1층) 출입구 이용 - 국내선1층 도착장 - 여객청사 대합실

2. 항공기 운항 시간대 이후에 출입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운영팀 043-210-6314, 당직실 043-210-6309)
☞ 경항공기 탑승객(승무원 포함) 명단 접수 시 출입 초소에 통보(공사 청주지사)

나. 초소(출입구) 근무자
☞ 청원경찰(특수경비원) 의한 보안통제 절차 준수(신분증 대조확인 및 검색 등) 검색이 가능한 경항
공기 탑승객에 대한 출입 통로를 지정 운영

3. 경항공기 탑승객(승무원 포함) 명단를 사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가. 경항공기 사업자(기장)는 탑승객(승무원 포함) 명단을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운영팀 또는 당직실)에
서면 또는 FAX로 항공기 출발전 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운영팀 TEL 043-210-6314 / FAX 043-210-6333

나. 청주지사에서는 해당 명단 접수 시 비행계획서(서울지방항공청 청주공항출장소) 신고수리 여부를
확인 후 계류장 출입 초소에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TEL 043-210-620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청주공항출장소 (☎ 043-210-620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6조 (승객이 아닌 자 등에 대한 검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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