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증가 사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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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후 매년 마다 도로점용료가 증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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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크게 면적(진출입로), 다발관(관로), 개수(전주,표지판 등)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이중 점용료가 증가하는 건은 면적(진출입로)뿐이고 아래와 같이 산정기준에 따라 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 지가의 증가에 따라 점용료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 아 래 -
<면적(㎡)×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0.02>

다만, 계속도로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조정산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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