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후 매년 마다 도로점용료가 증가 하는 이유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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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크게 면적(진출입로), 다발관(관로), 개수(전주,표지판 등)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점용료가 증가하는 건은 면적(진출입로)뿐이고 아래와 같이 산정기준에 따라 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증가함에 따라 점용료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 면적(진출입로) 산정기준
면적(㎡)×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0.02

추가 문의가 있을경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2-670-32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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