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적재량 톤급 정보가 잘못되어 보조금을 적게 받고 있음.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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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관청에서 최대적재량 톤급 정보를 수정해야 함. 톤급정보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한도가 변경됨. 적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관할관청 및 카드사가 협의하여 지급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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