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기본 형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할 시·군·구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에 대한 안전을 검토한 후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 변경을 한 후 적재차량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따라서,도로법에서는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구조물의 보전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차량의 기준(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을 초과했을 때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축을 하나 더 달았다고 해서, 총 적재적량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김광원,054-260-25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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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