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지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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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우는 입지와 설비투자를 지원하며, 지방 신증설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만 지원합니다.   ㅇ 입지지원은 토지의 분양․매입․임대비용의 일부를, 설비투자 지원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설비투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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