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을 위한 주택소유입니다.
해당 가입자가 건축업자와의 계약 없이 본인이 신축을 한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공사도급계약서가 없더라도 주택신축 사유 확인 서류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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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급여 중도인출에 대한 상담인 것 같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무주택자인 가입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택 주택구입은 주택신축의 경우도 해당이 되며, 중도인출시 구비서류는 무주택자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과세 증명서로 무주택여부를 확인하고,

주택구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 및 공사계약서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신축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설계도면, 건축허가증 등으로도 주택신축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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