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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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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