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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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파견근무자로써 근무를 하다가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해 직원 호봉획정을 할려면 실제로 근무한 총 경력 5년 3월로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신규채용된 시점부터 경력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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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으로 호봉획정이나 경력인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 호봉산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은 알수 없으나 호봉산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회사규정에 실제근로기간만 경력인정을 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단절로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기간을 경력인정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근로기준법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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