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R&D과제를 실시기업과 기술이전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기술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비영리법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참조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2-2023-760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