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R&D사업 중에서는 실용화로 지원되는 과제로 연구종료 후 최종평가에서‘불량’을 제외한 모든 과제가 기술료 납부 대상과제가 됩니다.
  
  
  
* 기술료 납부대상과제
  
-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구개발, 유망치료재료 개발,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개발 등으로 지원되는 실용화과제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2-2023-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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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