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에서 20항(보수교육) 6항 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사람인 경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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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제」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를 분류합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 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보수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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