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급 안경 납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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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사법에 안경은 허가된 안경원에서 안경사가 조제 및 가공을 하게 되어있음.
안경원이 아닌 공장에서 무면허 즉 무자격자가 안경 가공을 하는데 법에 문제가 없는지 ?

2. 이런 공장에 허가를 주는 식약처나 이런 공장에 주문을 하는 방위사업처에 문제는 없는지?

3.이런 공장형에 법률을 바꾸어 등록된 안경원 및 전문 조립공장 으로 바꾸어 안경사가
취업을 해야 하는건 아닌지.?

4. 위와 같은 사항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의료법과 의료인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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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 보급 안경사업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품목제조 신고)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시력

보정용 안경 품목제조 신고를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보급 안경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의료기기법 소관 부처인 식약처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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