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건설주택으로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신고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전용 85㎡초과의 경우 법상 규정된 산정기준이 없으므로 구체적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분양전환신고시 첨부서류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산출한 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