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복수전공 및 부전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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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는 법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대학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면서 학칙 개정을 통해 2009년도부터는 법학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금지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는 법학 학위 신입생 입학을 금지한다고 돼 있지 재학생의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법학 복수전공과 부전공 금지를 규정한 대학의 학칙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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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22. [

○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의 법학 학부과정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학사학위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지식을 쌓고 그 기초 위에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 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보았을 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념하고 기존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동안에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대학에서 학칙으로 복수전공, 부전공을 금지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 (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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