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 본인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시에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사업시행자는 “당첨자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함
* 해당 주택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여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려운 경우주민등록초본, 재산세 과세내역
등으로 본인이 정확한 주소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개인별로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
하여 확인할 수 없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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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