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아파트 입주 후  유주택 세대원이 전입시 동 세대원 퇴거 후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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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아파트 입주 후 다른 가족의 전입으로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 참고 >

ㅇ 대법원 판례
-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세대주)의 子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입 후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다가 전출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대법원 2008다3848, ‘08.5.29)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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