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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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제로 주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토요일 2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보아서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휴일로 보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또 산출식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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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0조 제2항). 또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56조)
- 참고로, 위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상기 법규정대로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평일(월요일~금요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나,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하거나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유선상으로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2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150%)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다면 원래 지급하는 임금 이외에 1.5배(1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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